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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상담 전에 체크할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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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
|---|---|
| 사건번호 | 2019고정439 |
| 사건명 | 강제추행 |
| 판결선고 | 2019. 5. 16. |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년간 취업 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2018. 10. 6. 14:4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매장 내에서 직원인 피해자 D과 상담을 하던 중 "폰 하나 사주면 오늘밤 하루 같이 있을 수 있어요?"라고 하며 피해자의 우측 손을 쓰다듬으며 추행하였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 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 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 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