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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수원지방법원 |
|---|---|
| 사건번호 | 2020고단6663 |
| 사건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판결선고 | 2020. 11. 27. |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2011. 4.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3. 23:42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 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수원시청 뒤편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소재 시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 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9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