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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대전지방법원 |
|---|---|
| 사건번호 | 2017고단4275 |
| 사건명 | 강제추행 |
| 판결선고 | 2018. 3. 8. |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영업소의 소장, 피해자 E(여, 40세)은 경리종업원 이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13:00경부터 14:00경 사이에 위 D영업소 사무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맨발을 감싸 잡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평소 어깨, 발 등의 통증을 자주 호소하는 피해자를 위해 마사지 막대기로 피해자의 발을 두드려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발을 잡은 것일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내용, 평소 피고인의 행태 및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추행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