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상담 전에 체크할 포인트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
|---|---|
| 사건번호 | 2020고단283 |
| 사건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 판결선고 | 2020. 4. 22. |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2. 22: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B 앞 도로를 돌다리 사거리 쪽에서 왕숙교 쪽으로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 알콜 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여, 47세)가 운전하는 E K3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라세티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혈중 알콜 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였고, 운전거리도 1km로 짧지 않으며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1명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