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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대전지방법원 |
|---|---|
| 사건번호 | 2018고단4735 |
| 사건명 | 강제추행 |
| 판결선고 | 2019. 4. 4. |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상가 4층에 있는 C PC방 매니저로 일하는 자이고, 피해자들은 위 PC방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각 피해자들과 함께 위 C PC방 창고에 물건을 꺼내러 가는 등 하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29. 위 C PC방 창고에 피해자와 함께 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상자를 밟고 올라서 휴지를 꺼내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