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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
| 사건번호 | 2020고단3096 |
| 사건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판결선고 | 2020. 11. 17. |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2009.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8. 23:2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주변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결과 가로등 두 개를 파손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한편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모두 2009년 이전의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