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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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부산지방법원 |
|---|---|
| 사건번호 | 2017고단4395 |
| 사건명 | 강제추행 |
| 판결선고 | 2017. 10. 16. |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2017. 8. 7. 12:10경 부산 금정구 B상가 엘리베이터 내에서, 그 이전 위상 가 1층 입구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15세, 여)를 보 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피 해자의 뒤에서 "아, 예쁘다."라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서너 번 쓰다듬듯 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