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 상담 전에 체크할 포인트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어려울때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 법원 | 대구지방법원 |
|---|---|
| 사건번호 | 2017고단3957 |
| 사건명 | 강제추행 |
| 판결선고 | 2017. 9. 26. |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24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위 아파트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7. 5. 29. 09:40경 위 아파트 정문 부근에서 피해자 C(여, 19세)를 만나 '오랜만이네, 여기 아파트가 재건축되어 이사 가면 얼굴 못 볼 텐데 내가 언제 네가 다니는 ○○대학교 앞으로 가 술 한 잔 사줄게, 휴대전화 번호 좀 달라'라는 등으로 말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수회 주무르듯 만지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싼 다음 피해자의 왼쪽 뺨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1,000만 원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