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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울산지방법원 |
|---|---|
| 사건번호 | 2020고단2428 |
| 사건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판결선고 | 2020. 11. 12. |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2016. 11.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5. 21:55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음주운전으로 1회(2016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 수치 및 음주운전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