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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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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인천지방법원 |
|---|---|
| 사건번호 | 2014고단6232 |
| 사건명 | 강제추행 |
| 판결선고 | 2015. 1. 14. |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나이트에서 웨이터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5. 00:45경위 나이트 6층 계단에서 술에 취해 잘 걷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을 발견하자 피해자가 잘 기억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 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6층 15호실로 끌고 가 소파 끝에 앉힌 뒤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며 어눌하게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괜찮아, 괜찮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