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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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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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
|---|---|
| 사건번호 | 2019고단4821 |
| 사건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 판결선고 | 2020. 1. 22. |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 Jetta 2.0 차량의 운전자로서, 2017. 7. 4.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15. 07:0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육회집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서울 도봉구 방학동 앞 노상을 경유하여, 남양주시 C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거리 불상의 구간을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띤 채 약간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내가 왜 신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음주 감지를 해야 하냐."는 등의 말을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2017.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2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 을 선택함이 합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