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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울산지방법원 |
|---|---|
| 사건번호 | 2019고단4058 |
| 사건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판결선고 | 2020. 5. 22. |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유
이
피고인은 2010. 4.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4. 22:40경 양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 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6부 및 약식명령문 3부(순번 20내지 26)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알콜중독 치료를 받는 등으로 음주습관을 교정하기 위하여 노력 중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실 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 등 8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 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 경, 가족관계,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 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