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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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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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인천지방법원 |
|---|---|
| 사건번호 | 2017고단9400 |
| 사건명 | 강제추행 |
| 판결선고 | 2018. 3. 8. |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부천시 C건물 1층에 있는 'D'의 사장이고, 피해자 E(여, 25세)은 위 'D'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5. 1. 23:00경 부천시 F빌딩 3층에 있는 G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웃으라고 하면서 두 팔을 피해자의 목에 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아래로 한 차례 쓸어내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위로 한 차례 쓸어올리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상표법 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