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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
| 사건번호 | 2020고단1436 |
| 사건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 판결선고 | 2020. 9. 10. |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은 2019. 12. 15. 06:33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연서로 방면에서 역촌동 주택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3.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이고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의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하다가 급정지한 과실로 좌측으로 넘어지면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51세)의 다리 부위를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리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노면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은평구 신사동에 있는 세절지하철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