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변호사 상담 전에 체크할 포인트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함께\\\" 고민하고, 끝까지 \\\"함께\\\" 갑니다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 법원 | 부산지방법원 |
|---|---|
| 사건번호 | 2018고단3750 |
| 사건명 | 강제추행 |
| 판결선고 | 2018. 11. 21. |
피고인은 2018. 7. 5. 23: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카운터 안에 서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1새)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서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모친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