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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제주지방법원 |
|---|---|
| 사건번호 | 2020고단1960 |
| 사건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판결선고 | 2020. 11. 18. |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2014. 4.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30. 06:1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애월읍 중산간서로 6432에 있는 교성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 주취 정도가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