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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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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수원지방법원 |
|---|---|
| 사건번호 | 2015고단5174 |
| 사건명 | 강제추행 |
| 판결선고 | 2016. 3. 10. |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은 2015. 10. 4. 04:4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그곳에 혼자 있던 피해자 E(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치근거리다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옷 위로 음부를 더듬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가하기로 한다.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 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 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