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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창업을 준비하면서, 한 프랜차이즈 본사와 협의를 거쳐 지하철역 근처의 점포 임대차 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점포 주인이라고 소개한 분과 직접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분께서는 자신이 이 상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관리한다고 몇 번이나 강조했고, 절차 안내까지 상세히 해주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날에는, 당초 주인이라고 말하던 분 대신 ‘등기상 명의자는 집안 사람이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계약서상 임대인은 명의자인 동생 이름으로 기재가 되어 있었고, 계약서 도장도 그분이 직접 가져와서 날인했습니다.
보증금과 임대료 또한 명의자 통장으로 입금해달라는 안내를 받아서, 실제로 명의자의 계좌로 전송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 당일은 물론이고 이후에도 등기 명의자인 동생(임대인)과는 전화 통화나 대면을 한 적도 없고,
명의자의 동의서나 위임장, 또는 실질적으로 이 분이 계약을 진행할 권한을 갖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문서도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 당시 ‘명의자 명의만 빌렸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설명만을 들었습니다.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고 카페 인테리어 업체와 공정 협의까지 일부 진행했는데,
불안해서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보니, 명의자와 실제 계약 상대방이 다른 점, 계약체결 권한 증명이 부재한 점이 우려됩니다.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지, 만약 무효 또는 해제 사유가 되는지, 이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프랜차이즈 카페를 창업하려고 지하철역 인근 상가 임대차 계약을 추진하면서, 스스로 점주라 소개한 분과 실질 협의를 한 후 실제로는 등기 명의자(동생)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료, 보증금을 명의자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명의자와 직접 연락하거나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등기 명의자가 아닌 제3자가 임대차 계약 협의를 주도하고, 임대인으로서 계약 체결 권한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과 계약을 진행한 경우 계약의 유효성, 명의자와 제3자 간의 위임관계 인정 여부, 그리고 이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 가능성이 쟁점이 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의 효력은 명의자(실제 등기상 소유자)의 직접적 의사, 혹은 적법한 위임하에 이뤄졌는지 여부에 따라 갈립니다. 계약체결 과정에서 명의자의 동의나 직접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미 인테리어 등 준비과정이 진행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님은 계약의 유효성 및 추후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인 명의자의 실제 동의 여부, 위임 관계 입증, 향후 분쟁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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