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2027년 초, 저는 누나로부터 오피스텔을 증여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도 계속해서 약 5년 이상 이어왔습니다.
지금 이 오피스텔의 공시가격은 3억 5천만 원 정도이고, 실거래로 내놓으면 3억 7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여받을 당시에는 공시가격이 3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최근 일부러 다른 곳으로 전입을 하지 않고 계속 해당 오피스텔에 거주하면서, 오피스텔을 매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증여받은 시점 기준으로 몇 년이 지나야 가능한지, 그리고 지금 판다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2027년 초 누나로부터 오피스텔을 증여받았으며, 증여 직후 전입신고 후 현재까지 5년 이상 해당 오피스텔에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공시가격은 최초 3억 3천만 원에서 현재 약 3억 5천만 원, 실제 매매시 3억 7천만 원까지 거래가 가능하다고 파악한 상태입니다.
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증여받아 장기간 거주 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인정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법률적으로 핵심 요건이 있습니다.
증여받은 오피스텔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은 실제 용도, 보유 및 거주 연수, 세대원의 주택 보유 현황 등 다양한 요건을 종합해 결정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인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오피스텔 실제 거주 및 주택 인정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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