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며 구직 사이트를 이용하던 도중, 취업 상담을 가장한 대출 상담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고, 관련 절차를 안내해주겠다며 오프라인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만난 자리에서 상대방은 저에게 주로 이용하는 은행과 보유 중인 계좌의 개수, 계좌별 잔액 등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대출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면서 스마트폰을 잠깐 건네달라고 했고, 본인이 휴대폰을 직접 몇 분간 조작했습니다.
잠시 뒤 상대방은 모르는 계좌로부터 약 270만원이 저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될 텐데, 이 돈이 들어오면 즉시 연락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실제 입금이 확인된 후 상대방은 대출 승인 과정을 위해 여러 개의 다른 계좌에 15만원~60만원씩 나눠 송금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상대방 안내대로 이상한 계좌 여러 곳으로 돈을 송금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절차에 대해 재차 질문했더니, 상대방은 “신규 대출자 심사를 위해 거래내역이 많아야 유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송금이 끝난 후, 상대방은 한 번 더 전화를 연결하게 해 은행에 입출금계좌 정지 신청 및 해제 등 몇 차례 요청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된 신분증은 없었고, 필요시에만 여권을 휴대폰 앱에 인증하는 식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대출 신청이나 실제로 돈을 받은 적이 전혀 없습니다.
모르는 계좌에서 돈이 제 계좌로 들어왔다가, 다시 다른 사람 계좌로 이동됐고 기존 제 돈만 남았습니다.
상담 이후 담당자와 연락도 전혀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
며칠 전, 저는 은행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저에게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앞으로 어떠한 절차를 밟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구직 과정에서 대출 상담을 빌미로 한 제안을 받고 계좌 정보를 제공했으며, 본인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된 270만원을 여러 타인 계좌로 분산 송금했습니다. 이후 해당 담당자와 연락이 두절되고, 은행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 정지 통지를 받으셨습니다.
이 사안에서 핵심이 되는 법률 쟁점은 계좌 매매 또는 대여, 전자금융 사기에의 가담 여부, 계좌 명의인이 실제 범행에 공모하였는지 여부, 이용자님의 고의 유무 판단입니다.
유사 사례에서 신분증을 타인에게 건네거나 본인 계좌를 이용해 송금하는 경우 실제 피해자로 인정받는지, 그리고 계좌 명의인의 고의 여부 판단 기준 등이 핵심 요소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은행 및 수사기관에 본인 계좌 사용 경위와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향후 조사가 진행될 시 필요한 서류 및 사실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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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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