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저는 수도권에 위치한 시내버스 운송업체에서 노조 활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에는 두 개의 다른 노조 단체가 존재하는 상황인데, 상황이 조금 복잡합니다.
원래 사내에는 ‘한국노총 중앙교통노동조합 서울지회’라는 노조가 있었고, 얼마 전까지 ‘민주노총 중앙버스지회’도 함께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노총 소속 노조는 회비 미납 문제와 여러 갈등으로 사측과도 마찰이 있었고, 내부적인 징계 절차를 거친 후 조합 활동이 공식적으로 중지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노조는 기존 지회에서 탈퇴한 후, 중앙노동조합연맹에 직접 가입 신청을 했고, 며칠 뒤 상급단체에서 신규 지회 설립을 승인해버렸습니다.
저희 노동조합 규정에는 ‘지회 경유 가입’에 관한 조항이 존재하지만, 상급단체와 저희 모두의 규약 어디에도 한 회사에 같은 조직 명칭의 노조가 중복 설치되는 것을 명확하게 금지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도 기존 지회와 새로 직접 가입한 지회가 동시에 동일 회사에 속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동일 회사에 동일한 상급단체 내 소속 노조 조직(같은 중앙노동조합연맹 산하)이 두 개 생기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또 상급단체가 자체적으로 직접 가입을 받아들이는 것이 규약상 인정되는 절차인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이 속한 버스 운송업체에는 원래 한국노총 산하의 기존 노조와 민주노총 산하의 노조가 함께 존재하였으나, 민주노총 노조가 조합 중지 및 외부 가입 경로를 통해 상급단체 지회를 재설립하여 두 지회가 한 회사에 중복 소속된 상황입니다.
한 회사 내에 동일 상급단체 산하 지회가 중복 설립된 경우의 법률적 허용 여부와, 상급단체 직접 가입 절차의 적법성 여부가 주요 이슈입니다.
실무적으로 해당 상황에서 이용자님이 주목하실 부분은 중복 설립의 가능성과 절차적 정당성입니다.
실무적으로 이용자님 단위에서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방향을 제시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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