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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 납품업체 대표로 등록된 경험과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2022년 초 경, 과거 직장 선배였던 박** 씨가 식자재 유통사업을 새로 시작하며 대형마트 납품이 성사될 것 같으니 공동으로 사업을 해보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박** 씨의 설명에 따르면, 자체 사업체 명의로 대형 유통사와 납품 계약이 필요하다며 공동사업자 등록이 필수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명의와 인감 사용에 동의하며 같이 사업자등록을 했으나, 실제로 저는 출근한 적도 없고, 매입·매출 관리나 비용 정산, 거래처 관리에는 전혀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사업장 통장도 대표 명의로만 개설되어 있었고,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계좌 접근권한이나 법인카드도 없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도 별다른 사업 운영이 이뤄지지 않자, 2022년 여름쯤에는 공동사업자명을 정리해달라고 요구했으며, 그 해 12월 말에야 공동사업자 해지가 처리되었습니다.
추후 직접 인감이나 서명하여 계약서 작성에 참여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봤는데, 대형마트와의 공식 계약 내역도 없고 대표가 임의로 제 도장을 사용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2024년 3월, 담당 세무서로부터 해당 사업체의 부가가치세 체납고지서가 저 앞으로도 ‘공동사업자’라는 이유로 발송된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실제 사업 관여 및 수익분배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요청했으나, 대표가 자필로 서명한 진술서를 제외하면, 제 명의로 사업 관련 자금이 오간 내역이나 회계·세무 관련 서류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사업 운영이나 수입·지출, 거래 계약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단순 공동사업자 등록만으로 부가가치세 등 연대납세의무를 반드시 져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과거 직장 선배 제안으로 식자재 사업에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으나, 실제 운영·거래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았고, 2024년 부가가치세 체납고지서를 받으면서 처음으로 세금 문제를 인지한 상황입니다.
이 사안의 주요 법률 쟁점은 공동사업자 등록만으로 모든 세금에 대해 무조건적 연대책임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실제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책임 소재에 있습니다.
연대납세의무의 범위와, 명의만 빌려준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체납 통지 이후 신속히 소명 및 이의신청 등 실제 무관함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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