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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학원 사업을 접으면서, 십여 년 전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규정을 어겨 벌금 100만 원 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벌금은 선고받고 바로 납부했고, 이와 관련해 집행유예나 다른 형벌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 벌금을 낸 지도 5년이 넘었는데, 혹시 이런 경우 범죄경력증명서나 기타 범죄경력 조회를 하면 당시에 벌금받은 기록이 완전히 삭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당시에는 학원 인허가 업무에 필요해서 조회 기록이 신경 쓰였고, 요즘도 학교 관련 일자리를 찾을 때 혹시라도 영향이 있을까 걱정되어 여쭙습니다.
벌금형 기록이 5년이 지나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절차나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과거 학원 운영 시 교육환경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후 즉시 납부하였고, 집행유예 등 다른 형벌은 없었습니다. 이후 5년 이상 경과하였으며, 범죄경력증명서상 벌금 기록 삭제 여부가 궁금하신 상황입니다.
벌금형 전과가 범죄경력증명서와 각종 조회에서 언제, 어떤 조건에서 삭제(비공개) 또는 표기 제외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벌금형 납부 후 경과기간, 범죄경력조회 목적, 별도 삭제 절차 등에서 확인할 중요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벌금형 외 추가 전력이 없고, 벌금도 완납 및 5년 경과 상태라면 일반적으로 기록 공개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지원 기관별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사항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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