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근무하는 장애학생 지원 교사로 일하고 싶어 구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근처 도로에서 이루어진 집회 도중, 현장 정리 과정에서 우연히 교육시설 인근에서 확성기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조사를 받았고, 나중에 벌금 1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최근 지원하려는 병설유치원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며, 채용 과정에서 범죄 경력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이전의 벌금형 기록 때문에 장애인보조교사나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데 법적으로 제한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또 과거 벌금형 기록이 말소될 수 있는 방법이나 기준이 따로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보조교사나 사회복지사 관련 국가기관에 취업이 불가능한 것인지, 혹은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나 필요한 절차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2019년에 도로 인근 집회에서 우연히 교육시설 근처에서 확성기를 사용한 점으로 인해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벌금 100만원을 받았고, 현재 국가 운영 병설유치원 장애학생 지원 교사나 사회복지사 채용에 지원하고 계십니다.
이 사안에서 중요한 법률 쟁점은 벌금형 전과가 아동 관련 기관 교사 또는 사회복지사 등으로서 취업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벌금형 기록이 채용 시 제출하는 범죄경력증명서 등에 어떻게 기재 및 조회되는지입니다.
이용자님이 지원하려는 병설유치원 장애학생 지원 교사 및 사회복지사 직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지는 범죄의 성격, 제출해야 할 서류 종류, 각 기관의 판단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용자님이 안정적으로 취업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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