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을 다하는 변호사입니다.
카페를 운영할 때 채무 관계로 인해 곤란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2년 전 카페 매니저로 근무하던 지인 정**에게 사업 운영자금이 부족하다며 1,300만 원을 계좌이체로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특별한 차용증을 따로 작성하지는 않았고, 갚는 날짜도 구두상으로만 '카페가 안정되면 갚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통화 녹음과 메신저로 주고받은 메시지, 그리고 계좌이체 내역은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씨가 지난해 여름에 퇴사한 뒤 연락이 현저하게 뜸해지면서 상환에 대한 이야기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최근 몇 차례 문자와 전화를 통해 돈을 갚아달라고 요청했지만 "더 이상 연락하지 마라"는 답장이 왔고, 해당 대화 기록 역시 남아 있습니다.
상환 의사가 없어 보여 변제 요청과 함께 내용증명을 보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정**씨는 고등학생 아이와 함께 본가에서 거주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가족들이 우편물을 먼저 확인할 수도 있어 혹시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금전 관련 서류가 집으로 갈 수 있다. 가족들께 불편을 끼치려는 의도는 없다.'는 취지로 짧은 문자 메시지를 정**씨 어머니께 보내고자 생각 중입니다.
정**씨가 이 부분을 문제 삼아 법적 분쟁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있는지 고민이 됩니다.
채무자 본인이 아닌 가족에게 이런 내용의 예고성 안내 문자를 미리 보낸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과거 카페 매니저였던 지인에게 별도 차용증 없이 1천3백만 원을 계좌이체로 빌려주었으나 상환을 받지 못해 내용증명을 준비 중이며, 채무자의 가족에게 우편 내용 안내 목적으로 문자 발송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가족에게 안내 문자를 보낼 때 개인정보 침해나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지 않는지, 그리고 불필요한 법률 분쟁의 소지가 있는지 등이 쟁점입니다.
채무자 가족에게 발송하는 안내 문자는 오해 소지와 내용에 따라 법률적 문제가 확대될 수도 있으나, 절제된 표현과 객관적 사실 전달에 그친다면 실질적 문제 발생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채무 변제를 요청할 때 내용증명을 우선 활용하고, 가족에게 안내 문자를 보내는 경우에도 법률적으로 분쟁 소지가 없도록 세심한 표현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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