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이전에 청년 창업 지원센터 건물 4층에서 사무실을 임차해 창업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공간은 405호 전체가 아니라, 405호 안에 칸막이로 구분된 '405-2'라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지원센터와 계약을 맺을 당시에도 405-2 공간만 임차하기로 명확히 약속했고, 임대차 계약서에도 '405-2 사무실'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도 다른 창업팀에서는 405호의 나머지 칸(405-1, 405-3 등)을 각자 사용할 뿐, 저와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무실 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관리비 분담, 시설 고장 등에 대해 센터 측이 405호 전체를 기준 삼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계약 당시부터 명확하게 제한된 공간만 이용해 왔고, 현재도 다른 칸과는 별도로 출입·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405-2 공간만 임차해서 사용해온 경우, 시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적 책임(예: 안전관리, 손해배상, 분쟁 시 책임 범위 등)이 전체 405호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특정 구역임을 분명히 합의한 상태인데, 실제로 나머지 구역에서 발생한 사고나 분쟁에 대해서도 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청년 창업 지원센터 건물 내 405호 중 칸막이로 구분된 405-2만을 임차해 창업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도 405-2 구역임이 명시되어 있고, 나머지 칸막이 공간은 별도의 팀들이 독립적으로 이용 중입니다. 최근 센터가 405호 전체 단위로 법률적 책임이나 비용 분담을 요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임차인의 법률적 책임 범위가 공간 단위로 한정되는지, 또는 실질적으로 전체 호실을 기준으로 분담·배상 책임이 확장될 수 있는지가 주된 쟁점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의 구체적 표기와 운영 실태에 따라, 사고나 분쟁 시 책임 범위는 제한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계약상 명확한 구역의 임차임을 근거로, 책임 범위 확대를 적절히 제한하고, 필요시 센터 측 안내와 관리 규정, 계약 조항을 재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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