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함께\\\" 고민하고, 끝까지 \\\"함께\\\"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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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에 제가 지역 복지센터에서 시니어 동아리 모임 운영을 맡았던 임기를 마치고, 관례에 따라 그해 활동에 관한 회의록과 문서를 단체실 금고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동아리원 김** 님이 올해 총회 회의록 복사본이 필요하다며 요청하셔서 복붙기로 사본을 건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 님이 해당 사본을 차기 임원 모임에서 공개했고, “분명히 실제 총회가 진행된 기억이 없는데 공식 회의록에는 총회를 연 걸로 작성되어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습니다.
확인 결과, 논란이 된 회의록에는 총회 실행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있었으나, 정작 회의록 하단에는 회장이나 참석 입회자 서명이 빠져 있었습니다.
또한, 이전 임기 때도 총회 소집 없이 회의록이 만들어졌던 사실이 따로 드러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실제로 개최되지 않은 회의에 대한 기록을 회의록으로 작성해 두었고, 거기에 공식 서명도 빠진 상태인데, 저나 전임 임원들이 법적으로 공문서 위조나 관련 문제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지역 복지센터 내 시니어 동아리 임기를 마치고, 관례에 따라 총회 회의록을 작성해 보관하였으며, 이후 동아리원이 해당 회의록 사본을 요청해 제공하였고, 이후 모임 내에서 실제 총회가 개최되지 않았음에도 기록상 개최된 것으로 작성되어 논란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법률적으로 중요한 쟁점은 회의록을 실제 개최되지 않은 회의처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와, 해당 기록물이 공문서 또는 사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실제로 없는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은 위조 또는 허위작성 논란이 될 수 있으나, 그 효력과 책임은 회의록의 사용 용도, 제출 경로, 공식성 여부에 크게 좌우됩니다.
이용자님께서 당장 취할 수 있는 조치와 향후 유의점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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