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작년 겨울, 제 언니가 연락이 와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저에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은 금액(30만 원 정도)만 부탁했지만, 이후 한 달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상황이 어렵다며 5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등 분할해서 계속해서 빌려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는 매번 "곧 주겠다", "이번 주 월급 받으면 바로 보내준다"는 식으로 약속을 했고, 저도 가족이라 믿고 돈을 송금해 주었습니다.
송금은 모두 제 계좌에서 언니 계좌로 이체했고, 빌려주는 과정에서 카카오톡으로 약속한 내용과 관련된 대화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언니가 한 번도 돈을 돌려주지 않았고, 이유를 물어봐도 “나중에 말하겠다”, “지금은 얘기하기 곤란하다”라는 식으로만 답변합니다.
현재까지 제가 빌려준 돈은 모두 합쳐서 460만 원이 넘습니다.
가족 관계라서 법적으로 문제를 삼는 것이 맞는지 망설여지지만, 이대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계속 돈을 받지 못할까봐 걱정됩니다.
이런 경우 언니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실제로 있는지, 어떤 서류나 자료가 있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계속 언니가 돌려주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언니가 여러 차례 금전적 곤란을 이유로 돈을 빌려가고, 이용자님은 가족 관계를 믿고 총 460만 원 이상을 송금했으나, 언니가 변제를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률 쟁점은 가족 간 금전거래의 경우에도 변제 청구가 가능한지, 어떤 자료로 채권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금전 거래가 가족 간에 이루어졌더라도 법률적으로는 엄연한 차용 관계로 인정되며, 관련 자료가 충분하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언니에게 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이용자님이 준비해야 할 자료와, 실제로 법률적인 절차를 밟을 때 취해야 하는 구체적인 단계를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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