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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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준비를 위해 숙소를 알아보던 중 지인의 추천으로 한 다가구주택 1층 전전대 방과 월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 작성 날짜는 5월 12일이고, 입주 예정일은 5월 18일로 하였습니다.
저는 평소에 주변 환경 소음에 상당히 민감해, 방을 처음 보러 간 날 바로 전전대인에게 혹시 근처에서 큰 소음이 발생하는 일은 없는지, 특히 대로변이나 소음원과 거리가 먼지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전대인은 “평소에 아주 조용하고, 이전 거주자들도 불편함을 말한 적이 없다”고 답해주었고, 해당 내용은 카카오톡 채팅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계약 후, 준비물을 챙기기 위해 방을 한 번 더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퇴근 시간 무렵이라 그런지, 건물 벽 너머에서 반복적으로 진동과 소음이 느껴져 밖을 살펴보니 바로 인근 철로를 고속열차가 지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건물 구조상, 해당 시간마다 심한 진동과 함께 벽이 미세하게 흔들림까지 느껴졌습니다.
현장에서 근처 상점 주인 분에게 물어보니, 평일 기준 하루에 10회 이상 이러한 열차 소음과 진동이 발생한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현재 전전대인에게 위 사실을 알리고 연락을 취한 상태이고, 계약금으로 60만 원도 이미 송금한 상황입니다.
계약서에는 ‘특이 소음이나 진동 문제는 없음’이라는 문구가 첨부되어 있으나, 만약 중도 해지 시 위 소음이나 진동과 관련한 조항 표기는 따로 없습니다.
입주 예정일 이전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제가 이미 송금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전전대 방의 월세 계약을 체결했으나, 입주 전 현장에서 심각한 철도 소음과 진동을 발견하였고, 계약금도 이미 송금한 상황입니다. 사전 확인 때 전전대인은 소음과 진동이 없다고 답해줬으며, 해당 내용은 카카오톡 채팅과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전전대인의 설명의무 위반 또는 명시적 사실진술 불일치로 인한 계약해지 가능성과, 이를 근거로 한 계약금 반환 요구의 타당성에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 이용자님이 구두 및 서면(채팅 포함)으로 확인을 했음에도, 실제 물건의 상태가 현저하게 다르다면,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한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 요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입주 전 사실을 확인했으므로 계약의 본질적 조건 미충족 사유 등 명확한 근거를 들어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절차와 실무적으로 필요한 준비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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