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노트북을 중고로 구입하기 위해 개인 거래 게시판에서 판매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물건을 받은 뒤에 약속된 사양과 실제 제품이 달라 분쟁이 생겼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판매자와 며칠간 카카오톡으로 여러 차례 대화를 했고, 해결이 제대로 되지 않아 나중에는 서로를 낮잡아 부르는 말까지 오가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대화 중에 저나 판매자 모두 '초딩 마인드', '놀고만 있는 사람' 같은 말을 여러 번 썼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합의가 되지 않아,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려고 해당 카페 후기 게시판에 판매자 닉네임과 저희가 나눈 문자 캡처 사진을 올렸습니다.
개인적인 정보라고 할 수 있는 실명이나 전화번호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고, 캡처에도 닉네임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글에는 별도의 사실 왜곡 없이 대화 내용 그대로 첨부하였습니다.
후기 게시 이후 판매자가 카톡으로 저한테 강하게 항의하며 욕설을 하고,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저는 단순히 사실만 공개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이런 경우에도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문제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실제로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판매자가 저를 실제로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와 해당 캡처 게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중고거래를 통해 구매한 노트북의 실제 사양과 약속된 내용이 달라 분쟁이 발생하였고, 며칠간 카카오톡 대화를 나눈 뒤 해결되지 않아 판매자 닉네임과 대화 캡처를 후기 게시판에 올린 상태입니다. 캡처에는 실명이나 연락처 등은 포함되지 않았고, 게시 후 판매자가 명예훼손 신고를 예고하였습니다.
이 사안의 핵심 쟁점은 게시글이 판매자를 법률적으로 명예훼손하거나,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명예훼손성 정보) 유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용자님이 게시한 내용이 단순히 사실 전달이고 실명을 포함하지 않았더라도, 닉네임만으로도 판매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 소지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허위사실이 없고, 공익 목적으로 분쟁 내역을 사실대로 알린 목적이라면 면책 사유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게시글로 인해 판매자가 신고 및 고소를 예고한 경우 반드시 객관적 사실관계 입증 자료를 확보하고, 게시한 내용을 신속히 점검 및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적으로 불리하지 않도록 추가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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