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형사전문
사무실에서 창고로 사용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토지로 출입하려면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데, 입구 바로 앞에 전력회사의 전신주가 세워져 있어 수년간 트럭이나 밴이 진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전신주는 약 18년 전부터 제 땅 경계에 세워진 상태였고, 처음에는 창고로 활용하지 않아 크게 문제로 인식하지 않았으나 최근 업종을 확장하면서 물류 이동이 빈번해져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이웃 땅 입구를 빌려 자동차를 대거나 물건을 쌓는 상황도 발생했고, 이웃과 분쟁도 한 차례 있었습니다.
지난 2월 말 전신주 이전 관련해 전력회사 고객센터를 통해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이후 담당 직원 여러 명과 통화했지만, 담당자가 수시로 교체되면서 그때마다 현 상황 자료와 사진, 위치 설명 등을 반복적으로 요구받기만 했습니다.
전력회사 쪽에서는 현장 확인을 수차례 나왔다고만 하고 뚜렷한 이전 일정이나 조치 계획은 안내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영업용 차량이 대지 못해 임시로 차를 길가에 세웠다가 주차 위반으로 과태료까지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처럼 장기간 제 토지 진입로를 전신주가 막고 있어 발생한 사업상 손해나 불이익이 적지 않은데, 전력회사의 조치 지연에 대해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전을 신속히 촉구하거나, 지금까지 입은 손해(예: 물류 운송 불가, 이웃과의 분쟁, 과태료 등)에 대해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 소유의 토지 진입로에 약 18년 전부터 전력회사의 전신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근 창고 활용 및 영업 차량 운행이 잦아지면서 전신주로 인한 진입 방해와 사업상 손해 문제가 부각되었고, 전신주 이전 민원에도 불구하고 전력회사에서 실질 조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전신주가 토지 출입을 실질적으로 방해한 경우, 전력회사의 토지 사용 근거 및 이용자님 권리 침해 여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등이 쟁점입니다.
전신주 설치가 합법적이었는지, 이후 사정변경이나 현저한 불편 발생 시 이전 또는 조정 요구가 정당한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손해배상 인정 여부는 권리침해 사실과 실제 손해, 그리고 전력회사의 조치 지연에 대한 과실 성립에 달려 있습니다.
토지 진입 방해로 인한 불편과 사업상 손해에 대해 전력회사에 명확한 조치 및 보상 요구를 진행하시고, 필요시 행정기관 신고와 민사소송 등 법률 절차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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