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조리사로 근무하고 있을 때, 아이들 점심을 준비하던 중 급히 장을 보러 나갈 일이 생겼습니다.
담당 원장님과 사전에 교대 인원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출입문과 주방이 연결된 구조라 원장님께 잠시 장 보러 다녀오겠다고 직접 말씀드리고 나갔습니다.
막상 시장에서 식재료를 고르던 중 원장님에게서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들 식사 준비를 미루게 되어 급하게 돌아오라는 내용이었고, 잠시 자리를 비운 것에 대해 다른 교사들과도 불편한 대화가 오간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이후 며칠이 지나 근무 중 갑자기 퇴직서를 내라는 통보를 받았고, 정해진 해고 절차나 별도의 서면 통보 없이 즉시 근무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규직 고용계약서에 서명한 상태였으며, 출근부와 급여 명세서 등 모든 관련 서류도 갖고 있습니다.
교대나 대체 인력 없이 잠시 자리를 비웠더라도, 모든 사실을 인지시킨 상황인데 바로 퇴직 처리된 것이 정당한 조치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사유로 해고된 경우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는지, 복직이나 보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께서는 어린이집에서 조리사로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던 중, 원장님께 잠시 외출 사실을 알리고 식재료를 구매하러 다녀왔습니다. 귀가 직후 갑작스럽게 퇴직서를 요구받아 즉시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황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이용자님이 예고나 서면 통보 없이 즉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또한 외출 자체가 중대한 귀책 사유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와 관련 증거 자료, 외출 행위의 사전 고지, 구체적인 업무 공백 정도, 해고 절차의 적법성 등이 부당해고 성립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용자님이 지금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절차와 준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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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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