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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시술 흉터 보상 기준과 대응법

Q질문내용

화장품샵에서 눈썹 왁싱 시술을 진행하던 중, 손님의 오른쪽 눈썹 모양을 다듬는 과정에서 미세하게 긁힘이 발생해 표피에 약간의 상처가 생겼습니다.
당시 바로 소독을 하고 별다른 즉각적인 이상이 없어 손님도 별말 없이 귀가했으나, 발생일 기준 2주 가량 지난 시점에 손님 측에서 연락이 와서 병원 진단 결과를 전달 받고 치료 관련 비용 합의를 요청받았습니다.

진료기록상 의료진은 상처 부위가 현재보다 더 옅어지거나 사라지려면 수차례(최대 20회) 레이저 치료가 필요하며, 흉터가 평생 남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피부 재생 특성상 4주~8주 정도는 경과 지켜본 뒤 추후 남는 상흔이나 상태에 따라 보상 범위를 재논의하기로 하자고 제안해 손님과 1차로 합의했습니다.

1차 합의 때는 레이저 시술비(진료 확인서상 1회 9만 원 x 2회)와 근무 중 병원 방문에 따른 반차 손실금(15만 원) 등 포함해 총 49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3주가 채 지나기 전에 손님이 재차 연락이 와서, 흉터가 보일 때마다 스트레스를 크게 느낀다며 또다시 금전적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손님이 이번에는 정확한 금액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상처 부위는 확대경으로 보아도 아주 작고, 외견상 티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 손님의 추가 합의 요구나 보상 요청이 계속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상 범위와 과실 비율 등 적정 기준은 어느 정도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용시술 흉터 보상 #왁싱 사고 합의 #시술 중 상처 배상 #미용실 보상 기준 #추가 합의 대응 #시술자 책임 #의료진 진단서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미용 시술 중 발생한 경미한 상처의 경우, 시술자 측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나 외관상 큰 흉터가 아닌 경우 보상 범위와 손해배상액은 제한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미 1차 치료비와 일정 손실금에 대해 합의금을 지급한 점은 이후 추가적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경과 관찰 결과에 따라 추가 보상의 필요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처의 외관, 치료의 경과, 흉터의 실제 남아있는 정도, 손님의 추가 합의 요구의 합리성 등이 전체 보상 및 과실 비율 산정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 향후 반복적이거나 과다한 추가 합의 요구에는 관련 진단서, 사진 등 객관적 자료와 사전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대응하시고, 필요시 전문가 상담과 추가 합의서 작성 등 체계적인 절차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이 미용샵에서 왁싱 시술 도중 손님의 오른쪽 눈썹 부분에 경미한 상처가 생겼고, 즉시 소독 및 조치를 취한 뒤 2주 후 치료비 등을 1차로 지급하였으나 이후 손님이 흉터에 대해 재차 추가 금전 합의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건에서의 주요 법률적 쟁점은 미용 시술 중 발생한 상처에 대한 시술자와 손님의 책임 범위, 손해배상 한도, 그리고 추가 합의의 유효성과 보상 기준입니다.

  • 미용 시술 중 시술자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미 협의하여 지급한 1차 합의금이 추후 손해 전체에 대한 종국적 합의인지, 이후 추가 손해에 대해서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제 남아있는 상처의 외관, 흉터 정도, 손님의 주관적 고통 외에 객관적 손해 발생 여부, 그리고 미용업 특성상 경미한 상흔은 보상이 제한될 여지가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보상 범위와 과실 비율을 판단할 때 고려되는 주요 요소와 추가 합의에 관한 기준입니다.

  • 상처와 흉터의 객관적 정도는 실제 치료 기록, 사진, 의료진 소견서 등으로 파악되며, 외관상 두드러지지 않거나 일상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면 위자료 산정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이미 지급한 1차 합의금이 종국적 합의로 인정되는 경우 손님의 추가적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합의에 ‘추가 손해 발생 시 다시 협의한다’는 문구가 있거나, 손해가 예상 외로 확대된 경우에는 일부 추가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과실 비율은 일반적으로 시술자의 관리상 주의의무 이행 여부, 이용자님의 사전 설명 및 사후 조치, 손님의 피부 특성 등이 종합적으로 참작되어 판단됩니다.
  • 동종 사례에서 미용 상의 경미한 흉터에 대해 과도한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손님이 심리적 충격이나 경제적 손해(병원 치료, 휴업 손실 등)를 구체적으로 증명한다면 부분적으로 추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A대응 방안

향후 손님의 추가 합의 요구 및 보상 요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 손님의 추가 보상 요구가 있다면 우선 상처 부위의 현재 상태, 치료 경과, 의료기관 진단 내용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에 지급한 합의금 관련 내역(문자, 합의서, 이체기록 등)을 보관하여, 이후 추가 합의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흉터가 외관상 크지 않고, 실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는 경우 신체감정 등 객관적 자료로 위자료 과다 청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추가 합의가 불가피하다면 향후 모든 손해에 대한 보상이 종료되었음을 명확히 하는 종국적 합의서(면책합의)를 작성하고, 합의서에는 '이후 어떠한 이유로도 추가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손님이 반복적으로 금전적 요구를 하거나 위자료를 과다하게 청구한다면, 민사 분쟁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전문가의 추가 상담을 통해 적정한 방어 논리와 합의 지침을 마련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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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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