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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연락 반복 시 스토킹 처벌 가능성

Q질문내용

채용 면접 준비 과정에서 연락처를 알게 된 분과 면접 후에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면접이 끝난 뒤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궁금한 사항이 생겨, 2일에 걸쳐 그분에게 전화를 다섯 번, 문자를 세 번 정도 보냈습니다.
연락 내용은 면접 결과나 업무와 관련된 질문, 앞으로의 일정 확인 등 실질적인 문의였고, 협박성 내용이나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연락한 사실은 없습니다.

저는 예전에 사적인 일로 이분에게 연락을 여러 차례 한 사실이 있었고, 그 당시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검찰에서 조건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별도의 교육이나 보호관찰 명령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상대방께서 직접적으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고, 제가 보낸 문자가 불쾌하거나 부담스럽다는 답신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또다시 동일한 사람에게 연락한 경우, 다시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처분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어떤 점들이 중요한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면접 연락 반복 #스토킹 처벌 가능성 #기소유예 기준 #연락 횟수 #스토킹처벌법 #업무 관련 연락 #수사대응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면접 후 업무 관련 문의를 위해 다소 빈번하게 연락한 경우라도, 반복적 불안·공포 유발 없이 실질적 문의에 한정되었다면 단순 연락만으로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 과거 동일 상대에 대한 스토킹 관련 기소유예 전력이 있으나 이번 연락 경위와 내용, 피해자 의사에 따라 기소유예 가능성 또는 더 엄격한 처분 가능성 등이 모두 고려될 수 있습니다.
  • 면접 후 1주일 이상 지나 연락 횟수가 여러 차례라면 사정에 따라 반복성 판단 여지가 있으므로, 수사기관에서 전체 맥락과 당사자 진술을 종합 검토하게 됩니다.
  • 피해자(상대방)가 명시적으로 불쾌감 또는 처벌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연락이 주로 업무 관련 문의로 제한된 점은 유리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께서는 면접을 통해 알게 된 분에게 면접 후 1주일 경과 시점에 면접 결과나 일정 문의 등 실질적 업무 관련 문의로 전화와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과거 같은 분에게 사적으로 연락했다가 스토킹 혐의 수사 후 무혐의 대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L법률 쟁점

이번 연락이 스토킹처벌법상 반복적 불안·공포 유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핵심이며, 추가로 과거 동일인에 대한 기소유예 전력이 재차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합니다.

  •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반복적 불안 또는 공포 유발'이 적용되려면 연락 빈도·내용·상대방 반응 등이 모두 중요합니다.
  • 실질적으로 불법적인 목적 또는 협박성, 괴롭힘이 없고 문의가 업무에 국한될 경우 스토킹 범죄 구성요건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과거 동일 상대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있었으나, 이번 사건과 동일성 및 반복성이 인정되는지, 피해자 의사 표시 등 여러 상황이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P핵심 포인트

수사기관은 반복적 연락의 구체적 사정, 연락 이유와 내용, 상대방의 불쾌감 또는 처벌 의사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연락 횟수와 기간: 짧은 기간에 집중된 다수 연락도 반복성 기준에 해당할 수 있으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면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연락의 목적: 연락의 주된 목적이 사적인 집착이 아닌 정보 문의 등 업무 연관성이 높다면 불법성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 과거 접촉 및 수사 경력: 동일 상대 및 유사 행위에 대한 기소유예 전력이 있으면 재범 위험성 등 고려는 되지만 담당 수사기관의 재량이 큽니다.
  • 상대방 반응: 연락에 대해 명확한 불쾌함 표시나 처벌 요청이 없을 경우 위법성 판단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의 재량: 객관적 연락 내용 및 경위, 자발적 연락 중단 조치 여부, 반성 태도 등 전체적인 사정이 모두 반영됩니다.

A대응 방안

앞으로 유사한 연락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만일 관련 진정 또는 조사가 진행될 경우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그 경위와 선의의 목적을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연락이 실질적인 필요에 의한 것이었음을 통화·문자 내역 등 객관적으로 증빙할 자료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새로운 연락이나 반복적인 시도는 당분간 삼가고, 상대방 반응이 없는 경우 추가 접촉을 피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과거 사건에서 이미 기소유예 전력이 있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경위와 연락 목적, 당시의 사정 변화를 분명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 만약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반복적이었거나 상대방이 부담을 느꼈다고 판단하면, 반성문 또는 선처를 호소하는 진정서를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사건이 재차 문제화될 경우, 과거 기소유예 후 행위 재발 경위·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면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연락 반복이 스토킹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을 때는 구체적 내용과 경위에 따라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수사기관 조사 전 변호사와 직접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상의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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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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