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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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을 준비하면서 제가 기존 임차인(박**)과 따로 협의하여, 양쪽에 돌아가는 중개수수료를 모두 제가 부담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계약서에도 "중개수수료는 신규 임차인이 양쪽 모두 부담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 박**은 곧바로 사업자를 폐업했는데, 중개수수료 지출과 관련해서 별도로 세금계산서 요청이나 안내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는 제 명의 계좌에서 중개수수료 전액이 부동산중개업소에 입금되었고, 입금 내역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사업자를 내기 전이어서,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난에는 제 개인 이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후 입주 준비를 하면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영업은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사업 개시 이후 부동산에 중개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새로 낸 제 사업자(개인사업자) 명의로 끊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런 방식이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미 중개수수료는 전액 제 자금으로 결제되었고, 실제 사업장을 운영하게 된 상황에서 세금계산서를 제 사업자 명의로 받아도 되는 건지, 아니면 개인 명의로 받아야 하는 건지 큰 차이가 있는지요?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기존 임차인과 협의해, 자신이 중개수수료를 모두 부담하기로 하고 실제로 본인 명의 계좌로 중개업소에 전액을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임대차계약서에는 이용자님의 개인 이름이 기재되었으나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시작하였으며,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였습니다.
주요 쟁점은 상가 중개수수료의 세금계산서를 사업자 명의로 발급받았을 때 세무상 실익과 허용 여부입니다.
사업장 명의로 중개수수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판단할 때는 실제 사업 개시일, 비용의 성격, 결제 증빙, 사업용 사용 여부 등이 신중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세금계산서 수령 및 세무처리와 관련하여 중요한 주의점과 실무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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