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이혼 전문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
해외아동교육 지원 사업의 실행 기관 업무를 맡으면서, 사무실을 두고 있는 비영리 사단법인 소속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국제개발협력 사업과 관련하여, 올해 초 민간업체와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용역계약을 맺었고, 계약서에는 용역 수행지가 몽골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 금액은 1억 원으로 정해졌으며, 계약금과 잔금을 나눠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계약서 양쪽 서명 후, 납품서와 세금계산서 작성 등 실무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담당자분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해외 수행 용역계약도 인지세 납부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각종 정부지침이나 안내 자료마다 해석이 조금씩 달라 혼동이 생겼습니다.
계약서 자체는 한글로 작성했고, 당사 법인은 국내에 있으나, 실제 용역업무는 전부 해외 현지에서 이행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우리 법인과 업체가 체결한 이 용역계약이 인지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혹시 예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이 소속된 국내 비영리 사단법인이 몽골 내 해외아동교육 사업 시행을 위해 국내 민간업체와 나라장터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한글로 용역 수행지가 몽골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적으로 계약금 및 잔금 지급·납품서 및 세금계산서 발행을 준비 중인 상황입니다.
이번 사례의 핵심은 해외 현지 수행 용역계약이 국내 인지세 과세 대상 계약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인지세 면제 예외 적용 가능성이 중심입니다.
국내 기관 간 체결된 해외 용역계약의 인지세 적용 기준과 실제 면제 사례, 유념할 점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계약서 인지세 부과를 둘러싼 행정상 실무 처리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절차, 그리고 추가 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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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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