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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필라테스 PT 등록 상담을 받은 뒤, 총 100회 수업을 등록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일시불로 500만 원을 내야 했지만, 담당 강사가 저에게만 학생 할인 명목으로 매달 50만 원씩 나눠 내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실제로는 15회 정도만 받을 생각이었는데, 담당 강사가 장기간 등록하면 추가 서비스(마사지볼 제공, 주차 쿠폰 등)를 준다며 장기계약이 유리하다고 계속 얘기해서 결국 장기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총 네 달 정도 수업을 다녔고, 매달 50만 원씩 200만 원 정도를 냈습니다.
최근 재정 사정이 어려워져서 수업을 중도에 해지하고 싶다고 이야기했는데, 센터에서는 이미 무료로 락커와 요가매트, 물병을 제공했으니 계약 해지가 불가하거나 위약금이 크다고 합니다.
계약 당시에 서면계약서나 환불규정, 약관 등은 별도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갑자기 경제적 형편이 나빠지면 PT수업 계약을 중간에 해지하고 남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지, 센터 측에서 주장하는 위약금이나 환불 제한이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필라테스 PT 100회 장기계약을 구두로 진행하고, 매달 50만 원씩 분납해 총 200만 원가량을 결제한 뒤, 개인 사정으로 계약 중도해지와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센터 측이 사은품 제공 등을 근거로 환불과 중도해지에 난색을 보인 상황입니다
이 사건에서 센터 측의 환불 거부와 위약금 부과가 소비자 관련 법률 및 분쟁해결기준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환불 요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계속적 서비스 계약인 필라테스 PT의 중도해지 및 환불은 표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판단되고, 센터 측이 별도의 약관이나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용자님이 환불 및 계약 해지를 원하실 경우, 적절한 근거 자료 확보와 함께 법률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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