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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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일, 잠실의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포장이사를 이용했는데 예상 견적과 달리 현장에서 업체가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견적 관련해서 이사 시작 전 당일 아침에도 전화로 금액을 재확인했으나, 계단 이동 건이나 포장 방법 등을 이유로 50만 원 정도를 더 달라고 요구받았습니다.
그 과정 중 이삿짐 직원이 침대를 운반하던 도중 충격을 받아 침대 헤드 쪽에 큰 크랙이 생겼고, 헤드가 흔들려서 더 이상 침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침대는 3년 전에 396만 원을 주고 분당의 수입가구 매장에서 구매했던 것이고, 수리 업체에서도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영수증은 미처 보관해두지 못했고, 판매 매장이 어느 쪽이었는지 대략적인 위치만 알고 있었습니다.
최근 동일한 브랜드와 모델이 여러 온라인몰에서 팔리고 있어서 확인해봤더니, 평소엔 320만 원 선에 판매되나 한 곳에서 30% 세일을 해 250만 원에 배송비까지 포함해서 구입 가능하다고 확인됩니다.
헤드박스가 크게 파손된 상태 사진과 이삿짐 업체 직원과 주고받은 문자, 계약서와 보험 관련 서류는 모두 파일로 갖고 있습니다.
해당 사고 직후 이사 업체에 연락했는데, 며칠 뒤 직접 와서 문제 있는 부분을 보더니 선명한 크랙 위에 크레용 같은 걸로 표시를 가려놓아 깜짝 놀랐습니다.
이후 신발 박스 두 개가 사라진 일도 있었는데, 약 보름쯤 후 업체 쪽에서 집 앞으로 다시 갖다주었습니다.
업체 측에서는 손해사정사가 직접 물건을 본 후 보험 보상 절차를 진행할 거라고 했을 뿐, 구체적으로 침대손해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얼마를 배상하겠다는 안내는 없었습니다.
제가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사업자 변호사 측에서 받은 적이 없다고 반려한 상태입니다.
보험사 직원이나 업체 모두 감가상각 기준이나 보상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공개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있으며, 마치 할인가 기준 혹은 보험회사 내부 기준대로 배상할 것만 언급했습니다.
현재 침대는 완전히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인터넷 시세 250만 원이라도 돌려받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보상 기준이 세일 전 금액(320만 원)이 되는지 할인가(250만 원)로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또 보험사에서 침대의 감가상각을 어느 정도로 적용하는지도 알고 싶은데, 이런 경우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잠실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포장이사를 이용하던 도중 이삿짐업체 직원의 실수로 3년 된 수입 침대 헤드박스가 파손돼 사용할 수 없게 됐고, 이후 배상 산정 기준 등에 대해 업체와 보험사가 명확히 안내하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와, 보상액 산정 기준인 감가상각 및 중고시세 적용 범위가 쟁점이 됩니다
보상금 산정 시 신품가와 세일가 모두 근거가 될 수 있지만, 감가상각률 적용이 실질 보상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구매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다양한 대체 자료로 손해액 입증이 가능합니다
이용자님이 확보한 자료 및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업체 및 보험사에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협상 및 청구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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