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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 갱신 때 보증금 인상 방법

Q질문내용

주택용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표준 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 임차인과 2년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특약 문구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고, 현재 임차인 가족이 계속 입주 중인 상황입니다.

임대차 종료일까지 약 세 달 정도 남았던 시점에 문자로 갱신 의사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 임차인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때 임차인은 답을 미루다가, 계약만료 한 달을 앞두고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며 갱신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무런 금액 협의 없이 의사만 알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전세보증금을 기존 4억 5천만 원에서 임대차보호법상 허용되는 5% 한도(약 2,250만 원) 내로 증액해서 재계약하자고 바로 통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이미 갱신 의사를 통지하면서 금액을 말하지 않았으므로 기존 금액 그대로 갱신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보증금 증액이 가능한지, 아니면 임대료 인상 통지를 임차인의 갱신요구보다 먼저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존 보증금으로만 재계약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오피스텔 전세 갱신 #보증금 인상 방법 #임대차보호법 5% 증액 #전세 계약 갱신요구권 #임대인 증액 권리 #전세보증금 재계약 #임차인 갱신요구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임차인이 계약만료 한 달 전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보호법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보증금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증액 통지는 갱신요구권 행사 이후에도 가능하며, 법률적으로는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때 임대인 또한 인상폭 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임대인이 5% 이내 범위에서 보증금 인상을 요구했다면, 기존 금액 그대로 유지될 필요는 없으며, 법률상 증액 요구권을 행사할 여지가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께서는 2년 전세로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만료 약 3개월 전 임차인에게 갱신 의사를 문의하였습니다. 임차인은 한 달 전 갱신요구권을 행사했고, 이용자님은 이후 임대료 5% 증액을 통지했습니다. 임차인은 기존 보증금으로만 갱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이번 사건의 주요 법률 쟁점은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후 임대인이 보증금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증액 통지의 적법성이 쟁점입니다.

  • 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장하면서, 임대인이 갱신 때 임대료 또는 보증금을 5% 이내로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갱신요구권 행사 시기와 임대인의 증액요구 시기가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명시적 제한은 없습니다.
  • 임대인은 갱신요구권 행사 이후에도 증액 제한 범위 내에서 임대료 또는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이 주목해야 할 주요 사항은 임차인의 갱신요구 시점과 임대인의 증액 요구권 행사 시점, 그리고 그 법률적 근거입니다.

  •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사이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면, 임대인은 통상적으로 그 직후 임대료 조정권(5% 한도)을 함께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먼저 일방적으로 갱신 의사만 밝혀도, 임대인이 별도로 증액 의사를 표시하면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 표준계약서 등 특약이 없다면, 임대인은 갱신요구 이후부터 새로 갱신되는 계약의 조건에 대해 합리적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금액 협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갱신요구 시 임대인이 증액 사실을 별도로 통지하면, 임차인은 해당 인상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증액 요건과 절차만 지켰다면, 임차인의 주장처럼 무조건 기존 조건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보장된 증액 범위 내에서 재계약이 성립합니다.

A대응 방안

보증금 인상에 대한 임대인 권리를 행사할 때는 관련 법률 규정과 절차를 명확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재계약 체결 및 분쟁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조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갱신 후 보증금 증액 한도가 임대차보호법상 5% 이내임을 임차인에게 명확히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 구두나 문자 내용만으로 남기지 말고, 갱신 및 증액 의사 표시를 공식 문서(내용증명, 문자, 이메일 등)로 남겨두는 것이 향후 입증에 유리합니다.
  • 임차인에게 갱신의무나 입주 지속 조건이 5% 증액 범위 내에 있음을 안내하고, 서면으로 동의 여부와 입금 일정을 확정받으시기 바랍니다.
  • 특약이나 별도의 조건이 없다면, 법률상 정해진 보증금 증액 한도에 근거해 정당하게 증액을 요구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 갱신·증액 분쟁이 지속되거나 임차인의 거부로 인해 추가적인 갈등 가능성이 예상될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 분쟁조정 절차를 활용하시길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구체적인 통지 양식, 입증자료 확보, 분쟁 절차 등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서류 해석이나 협상 전략은 전문가 상담을 받아 맞춤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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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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