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주택용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표준 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 임차인과 2년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특약 문구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고, 현재 임차인 가족이 계속 입주 중인 상황입니다.
임대차 종료일까지 약 세 달 정도 남았던 시점에 문자로 갱신 의사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 임차인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때 임차인은 답을 미루다가, 계약만료 한 달을 앞두고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며 갱신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무런 금액 협의 없이 의사만 알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전세보증금을 기존 4억 5천만 원에서 임대차보호법상 허용되는 5% 한도(약 2,250만 원) 내로 증액해서 재계약하자고 바로 통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이미 갱신 의사를 통지하면서 금액을 말하지 않았으므로 기존 금액 그대로 갱신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보증금 증액이 가능한지, 아니면 임대료 인상 통지를 임차인의 갱신요구보다 먼저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존 보증금으로만 재계약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께서는 2년 전세로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만료 약 3개월 전 임차인에게 갱신 의사를 문의하였습니다. 임차인은 한 달 전 갱신요구권을 행사했고, 이용자님은 이후 임대료 5% 증액을 통지했습니다. 임차인은 기존 보증금으로만 갱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의 주요 법률 쟁점은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후 임대인이 보증금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증액 통지의 적법성이 쟁점입니다.
이용자님이 주목해야 할 주요 사항은 임차인의 갱신요구 시점과 임대인의 증액 요구권 행사 시점, 그리고 그 법률적 근거입니다.
보증금 인상에 대한 임대인 권리를 행사할 때는 관련 법률 규정과 절차를 명확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재계약 체결 및 분쟁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조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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