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이혼 전문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
지난달 1일에 회사로부터 경영상 이유로 해고 예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보서를 받고 바로 메일로 해고가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3일까지 회신을 달라는 요청과 함께 협의 의사도 밝혔습니다.
3일에 회사 측에서 해고 철회에 대한 공식 공문을 전달해 왔고, 6일에는 회사 철회 의도가 실질적인지 판단이 어려워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회신하려고 합니다.
회사로부터 해고 철회 이후 저는 계속해서 정상 출근하며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인사팀 담당자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해고 철회 후 사내 회의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질책하거나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어 자진 퇴사를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습니다.
해당 통화는 사전에 알게 된 사실로 인해 미리 녹음해 두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직접적으로 모욕적인 언행이나 명시적인 업무 배제가 없었습니다.
6일에 있었던 전체 임원 회의에서도 월 마감 작업, 다음 달 운영 계획 공유, 손익 분석 제출 등 평소와 동일한 업무지시와 대화가 오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회사가 겉으로는 해고를 철회했지만 내심 자진 퇴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암시하는 조치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경우, 노동 관계 기관 등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같은 날 있었던 회의에서 회사의 조치가 분쟁 원인임을 고려해, 업무 관련 활동을 거부하고 분쟁 해결 이후에 업무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제 입장에서 정당한 방어 측면이 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방법이 향후 법적 분쟁에 도움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경영상 이유로 해고 예고를 통보받고 해고 철회 공문을 받은 뒤, 정상적으로 근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사담당자 통화에서 자진 퇴사 유도 발언이 있어 이를 녹음했고, 회사 내부에서 공식적인 업무 배제나 모욕적 언행은 아직 없었습니다.
회사의 해고 철회 이후 자진 퇴사 유도를 위한 언행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노동 관계 기관 진정이나 신고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또한 업무지시에 대한 거부가 정당한 방어권 행사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이용자님 입장에서 실제로 괴롭힘 여부와 대응책에 주목해야 하며, 녹취 자료의 활용 가능성과 함께 업무 거부가 초래할 수 있는 후속 리스크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향후 자진퇴사 유도나 직장 내 괴롭힘이 실제화될 가능성을 감안해 이용자님이 해야 할 구체적 조치와 유의사항을 설명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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