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지관 물품 납품 사업을 하면서 예전에 진행된 중소기업 회생 절차와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공기청정기와 정수기 등의 사업을 하며, 2018년에 진**복지센터에 납품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당시 계약금 일부를 받지 못해서 제 아들 명의로 된 채권(계약 당사자가 아들)이 남아 있었는데, 2020년에 아들이 사고로 사망하는 바람에 제 명의로 상속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복지센터가 채권액에 대해 간이회생을 신청하면서, 아들이 소유했던 채권은 일부만 공익채권으로서 변제되고 나머지는 지급받지 못해 미수금으로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이때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공익채권의 일부금만 입금이 되었고, 제 명의로 상속된 이후로도 변제가 완료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진**복지센터에서 신규 회생절차(2024회생1012호)를 다시 신청하면서, 이번에는 저를 일반채권자로 기재하여 채권 전액을 신고하였고, 그에 따라 법원은 기존 미변제 공익채권 전액이 일반회생채권으로만 확정된다는 결정문(2025회확9호)을 보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복지센터 측은 기존에 남아 있던 공익채권의 성질을 일반채권으로 변경하여, 감면을 통해 채무를 경감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에 대해 저는 2020년 결정 이전에 남아 있었던 공익채권의 성격이 갑자기 무시되고, 다시 일반회생채권으로 확정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듭니다.
게다가 복지센터 측은 이번 회생신고 시 기존의 이자분이나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누락한 상황입니다.
저는 아직도 변제받지 못한 채권과 이자에 대해 명확히 인정받고 싶고, 복지센터가 회생을 통해 감면받는 방식이 적법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저는 어떤 절차를 통해 기존 공익채권의 법적 성격을 인정받고, 미변제 채권과 이자분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진**복지센터에 물품 납품 후 채권 일부를 지급받지 못해 아들 명의로 채권을 보유하였고, 아들 사망 후 해당 채권을 상속받았습니다. 복지센터는 2020년 간이회생 시 일부만 공익채권으로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금액은 미수금으로 남았고, 2024년 신규 회생개시 과정에서 기존 미변제 공익채권 전액을 일반채권으로 확정하는 법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자 및 지연손해금도 누락된 상태입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 법률 쟁점은 회생계획 인가 이후 남은 공익채권의 법률적 지위, 신규 회생절차에서 기존 미변제 금액의 일반채권 확정의 타당성, 이자 및 지연손해금 포함 여부입니다.
이용자님이 실질적으로 인정받아야 할 금액과 채권의 법률적 지위, 회생절차에서 채권 감면 또는 전환이 정당한지 판단을 위해 다음 사항이 중요합니다.
현재 이용자님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 행동과 준비사항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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