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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없이 상품 등록 시 상표권 침해 책임?

Q질문내용

침구류 관련 온라인몰을 처음 운영하게 되면서, 저는 시중에서 인기 있는 토퍼 제품과는 전혀 다른 이름의 베개커버 상품을 해외 구매대행 방식으로 인터넷 쇼핑몰에 등록했습니다.
총 등록 기간은 6주 정도였고, 실제로 상품 페이지를 확인한 사람도 소수였으며, 판매 실적도 전혀 없습니다.
상품명은 기존에 널리 알려진 것과 혼동 가능성이 전혀 없는 명칭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제작사가 자신들의 정식 등록 상표가 침해되었다며, 별도의 매출 감소나 소비자 혼동 사례, 손해액 산정 자료는 제시하지 않은 채 저에게 300만원의 합의금을 내라고 하면서 소송 절차를 밟았습니다.
해당 제작사는 명확한 피해 사실이나 실제 경제적 손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 없이, 단순히 “상표가 침해되어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만 내세웠습니다.
저는 실제 판매도 없었기 때문에 손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등록 기간이 실제보다 훨씬 긴 2년 가까이로 잘못 파악된 뒤, 판매 기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50만원을 일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현재 항소를 준비 중인데, 제 사례처럼 판매 실적이 전혀 없고 잠깐 올라온 상품의 단순 게시만으로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상표권 침해 #상품 미판매 #온라인몰 등록 #손해배상 항소 #상표 사용 소송 #법정손해배상 #합의금 요구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판매 실적이나 실제 혼동이 없더라도 상표가 등록된 상품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품명을 사용해 온라인에 게시했다면, 상표권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실제 판매와는 별개로, 상표권 침해는 '침해 행위의 발생'만으로 성립될 수 있으며, 단순 상품 게시도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는 판례가 많습니다.
  • 손해액 산정 시 판매 실적이 없을 경우 법원이 실제 손해액이 아닌 법정손해배상 또는 상황에 따른 최소 금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항소 시 상품명과 상표의 유사성, 혼동 가능성, 게시 기간, 판매실적 없는 점 등을 중심으로 적극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께서는 베개커버 상품을 해외 구매대행 방식으로 온라인몰에 등록하였으나, 실제 판매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등록 기간 역시 6주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작사로부터 상표권 침해 및 300만원의 합의금 요구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였고, 1심에서 5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L법률 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 법률적 쟁점은 판매 실적이 없는 상품의 단순 게시 행위를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손해 발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및 금액 산정 기준에 관한 점입니다.

  • 상표권 침해는 '판매' 또는 '반복적 영업행위'가 아니라도,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판매 목적이나 광고 목적으로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만으로도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 실제 판매나 매출 감소가 없어도, 침해행위로 간주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손해 발생이 어려운 경우 법정손해배상(상표법 제110조 등)을 적용하여, 법원이 정하는 일정 금액의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상표의 유사성과 혼동 가능성, 게시 기간 및 이용자님의 고의·과실 여부 등이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P핵심 포인트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품의 실질적 판매가 없더라도 상표권자의 권리 침해가 인정되는지와 손해배상 책임의 한계입니다.

  • 상표권 침해는 실제 판매 또는 매출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홈페이지나 오픈마켓 등 공공장소에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등록·게시하는 행위 자체가 침해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실제 경제적 손해가 없을 경우라 하더라도, 상표법에 따라 법원이 합리적으로 손해액을 산정하거나 법정손해배상제를 적용합니다.
  • 게시기간이 짧고, 혼동 가능성이 낮으며, 상품명이 전혀 다르다는 점을 항소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상표권자의 권리 남용(예: 실제 피해 입증 없이 과도한 합의금 요구 등)에 대한 지적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실제 판매가 없고 광고 효과도 극히 미미한 경우 책임 범위를 최소화하여 평가할 여지가 있습니다.

A대응 방안

항소 심에서는 실질적 피해가 전혀 없음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침해행위의 경미함이나 상표권자 측 주장 근거의 부족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상품명과 해당 상표 사이 유사성 및 소비자 혼동 가능성이 매우 낮음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판매수량이 전무하고, 방문자 수가 극히 적었으며, 상품 등록 기간이 6주에 불과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이터와 스크린샷 등을 준비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표 등록 제품과 이용자님 제품의 특성·용도·마케팅 방식이 명확히 다름을 소명하는 자료를 확보해 항소이유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 상표권자의 과도한 손해액 주장에 정당한 근거가 없음을 지적하고, 실질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해야 합니다.
  • 판례 등에서 판매나 광고 실적이 없고 게시 기간도 단기간일 경우 배상액이 최소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근거자료로 첨부하면 좋습니다.
  • 최종적으로 항소심 재판부가 상황을 더 세밀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사건 관련 증거와 주장을 빠짐없이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상표권 침해와 관련된 책임 범위와 배상액 산정 방식은 개별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를 정리한 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항소 전략을 꼼꼼히 세워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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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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