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저는 A쇼핑몰 2층에서 작은 디저트 가게를 운영하면서,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2,000만원과 월세 200만원, 그리고 처음 다섯 달 동안 임대료를 내지 않는 렌탈프리(무상임대) 혜택을 받았습니다.
임대차 기간은 2년이었고 계약 만료일은 9월이었습니다.
장사가 기대만큼 되지 않아 월세를 다섯 달 연달아 밀리게 되었고, 연체금이 1,000만원까지 쌓였습니다.
저는 임대인과 장기적으로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퇴거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논의 과정에서 임대인에게 연체와 계약 해지 관련 내용증명이 도착했고, 협의기간 2개월을 거친 후 3월 27일부터 후임 임차인을 직접 찾아 상가를 넘기기로 했습니다.
인수인계와 동시에 30일 이내에 매장을 모두 비우고 소유주 확인 아래 인테리어 등 원상복구까지 완료했습니다.
제가 후임자를 직접 데려왔기 때문에 임대인 측에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계약 조기 종료를 이유로 렌탈프리 5개월에 해당하는 임대료 총액(1,000만원)을 돌려달라고 해, 남은 보증금에서 5개월치 혜택분을 일방적으로 제하고 정산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중도 퇴거 시 렌탈프리 기간을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이 전혀 없고, 협의서나 별도의 합의문 같은 서류도 주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추가로 요청한 50만원의 연체 월세만 보증금에서 제하고 나머지 600만원은 돌려달라고 했으나, 임대인은 연체, 지연 이자, 기타 손해 등을 이유로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이 렌탈프리 혜택 기간 임대료를 공제하고 보증금을 모두 반환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실제로 남은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쇼핑몰 2층에서 디저트 가게를 운영하며, 임대차 계약 시 2년간 보증금 2천만원, 월세 2백만원, 5개월 렌탈프리 혜택을 약정했습니다. 장사가 부진하여 월세 연체와 임대인과의 조기 해지 협의 끝에, 후임 임차인을 직접 데려와 매장 인수인계 및 원상복구까지 완료하고 계약을 종료했습니다. 임대인은 조기 퇴거와 렌탈프리 반환을 이유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계약서 내 렌탈프리 반환 조항의 부존재와 중도 해지 시 보증금 정산 기준, 그리고 임대인의 손해액 입증 범위에 있습니다.
실제 보증금 반환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판단 요소를 안내합니다.
이용자님이 보증금 반환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 확인과 분쟁 대응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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