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을 다하는 변호사입니다.
토목 공사 프로젝트에서 원청사 소속으로 현장 책임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시공 과정 중 발주처에서 지정해야 하는 토취장 위치가 최종 확정되지 않아, 계획한 일정에 맞춰 토취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당초 협의했던 일정보다 준공이 1개월가량 늦어졌고, 그 영향으로 하도급업체는 굴착장비와 덤프차량을 오랜 기간 투입하지 못하고 계속 현장에 대기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도급업체 측에서는 장비의 대기료, 작업자 인건비, 일부 간접비까지 청구하며 비용 손실이 발생했다며 저에게 원청사에서 이를 모두 보상해줘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도급계약서 내에는 위와 같은 공사 지연이나 대기 관련 손해배상 조항이 따로 들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단, 내부적으로 파악한 바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 규정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구체적으로 저의 책임 범위나, 회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계약서상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저와 회사가 하도급업체에 대해 이런 손해까지 반드시 배상해야 하는지,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토목공사 현장 책임자로서, 발주처가 토취장 위치를 확정하지 않아 공사 일정이 1개월가량 지연되는 상황에서 하도급업체가 장비 대기료 및 손해 금액 일체를 원청사에 청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안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야 할 법률 쟁점은 하도급 계약에 명시적 손해배상조항이 없는 경우에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민법상 불완전이행책임 등에 근거하여 원청사가 하도급업체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지 여부와, 그 책임의 범위 및 손해 입증 방법입니다.
이용자님과 회사의 책임 범위 판단에서는 계약서의 특별조항, 지연 원인의 귀책 소재, 하도급법상의 손해배상 요건과 실제 손해 입증자료가 결론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용자님이 원청사 실무 책임자로서 이 사건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분석과 해당 지연 원인 및 손해자료의 체계적 확보, 하도급업체와의 협의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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