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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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상가를 임대해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일부 공간을 다른 이용자에게 공유 형태로 제공해왔습니다.
정식 전대차 계약이 아닌, 단순 공간 이용 계약서만 별도로 작성했고, 서면에는 보증금 50만 원과 월 사용료 33만 원, 그리고 중도 퇴실 시 보증금 전체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항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운영 세칙이나, 예를 들어 베드 위치나 집기 이동에 관한 사항은 계약서에 따로 명시하지 않았고, 대신 입주 첫날 구두로 서로 매너와 청결을 지켜달라는 안내 정도만 전달했습니다.
문서상으로는, 내부 규정 위반 시 중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용 2개월째가 되는 시점에, 상대방이 별도의 상의 없이 베드와 집기를 움직이며 자리 배치를 변경했습니다.
저는 공간 특성상 정해진 위치를 유지해달라고 구체적으로 부탁했고,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계약서에는 없는 제한을 뒤늦게 요구하는 것 아니냐"며 계약 내용이 다른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상대가 정상적으로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중도 퇴실 의사를 밝혔고, 보증금 50만 원의 전액 반환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계약서에 규정된 '전액 미반환' 약정을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적 절차(지급명령 신청 등)까지 언급한 상황입니다.
저는 애초에 베드 위치 등은 공간 환경에 따라 당연히 지켜야 할 기준이라고 여겼고, 계약 내용에 위반되는 요구를 새로 만든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 상황에서 중도 퇴실자가 요구하는 보증금 전액을 돌려줘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서 상 약정대로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지 고민입니다.
또한, (1) 이 경우 공간 이용 계약 자체가 전대차 형식이 아니더라도 효력이 있는지, (2) 중도 퇴실 시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는 조건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3) 집기 위치 유지 요청이 오히려 계약상 위반이나 불이익이 될 수 있는지, (4) 상대가 바로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 절차에 들어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5) 만약 일부라도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공제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석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이 상가 내 일부 공간을 제3자에게 공유 형태로 제공하며, 정식 전대차가 아닌 별도 공간 이용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상대방은 2개월 만에 집기 위치 문제로 분쟁이 발생해 중도 퇴실을 통보하였고, 보증금 전액 반환을 요구하며 법률 절차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 보증금 미반환 조항, 임대차와 단순 이용계약의 법률 효력, 계약 외 추가 요구의 합리성 및 지급명령 대응 가능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공간 이용계약의 효력, 보증금 반환 조건, 집기 배치 요청의 정당성, 지급명령 절차 대응, 보증금 공제 범위가 주요 포인트입니다.
실제 상황에 맞게 계약, 분쟁 경위, 손해 내역을 꼼꼼히 정리하고, 지급명령 등 절차적 대응 및 보증금 반환 합리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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