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인터넷 PC방에서 친구들과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하던 중, 한 팀원이 제 플레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기본도 안 되면 그냥 가만히 있어"라고 채팅창에 썼습니다.
채팅으로 갑작스럽게 저를 저격당한 것에 순간적으로 반응하여, 그 팀원에게 초성으로만 "***"이라는 문구를 입력했습니다.
해당 초성은 상대방 어머니를 비하하는 속어의 초성입니다.
이후에는 그 팀원과 추가로 대화를 나누거나, 더 심한 비방이나 욕설을 내뱉은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게임 종료 후 상대방도 별다른 사과나 언급 없이 바로 나갔으며, 현재까지 게임사나 외부 기관으로부터 문의나 신고, 경고를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해당 상황처럼 상대방을 지정해 초성 욕설(‘***’)만 한 번 남긴 것만으로 실제 형사처벌이나 수사 의뢰가 이뤄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혹시 이후에라도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처벌 사례가 있는지도 문의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온라인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팀원의 부정적 평가에 순간적으로 초성 욕설을 한 번 입력하였고, 이후 추가 대화나 욕설 없이 게임이 종료되었습니다. 신고나 경고 조치는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이번 상황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초성 욕설이 정보통신망상 모욕죄 또는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실제 처벌 가능성입니다.
초성 욕설이 법률적으로 문제되는지,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 그리고 이와 관련한 과거 판례 및 처분 경향이 핵심입니다.
만약 향후 이 문제로 인해 신고나 문의를 받게 될 경우 담당 기관에 사실관계를 충실히 설명하고, 선의의 대응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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