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이 없으면 길을 만듭니다
아이가 속해 있는 독서모임 친구 가족들과 함께 무인 인형뽑기방을 이용한 경험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모임 어머니 4명과 아이 8명이 함께 움직였고, 그중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과 유치원생, 생후 10개월 된 아기도 있었습니다.
여러 아이들이 인형뽑기 기계를 사용하는 동안, 아이 중 한 명이 두 차례 집게 기기에 매달리는 행동을 보여 바로 주의를 주었고, 아기 역시 기계 버튼을 누르려다가 곧바로 손을 잡아 멈췄습니다.
저를 포함한 보호자들은 내내 바로 옆에서 아이들의 행동을 살펴보기는 했지만, 시설 전체를 꼼꼼히 살펴보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놀면서 기기에 충격을 준 것 같지만, 겉으로 확인되는 파손이나 고장, 눈에 띄는 손상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매장에는 ‘CCTV감시중’이라는 표지가 여러 군데 붙어 있었고, 인형뽑기 집게에 인형이 걸려 있어서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단체방에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과 저희 일행 외에 다른 손님은 매장에 없었고, 퇴실하고 난 뒤에도 별도의 연락이나 손해배상 안내, 문제 제기 등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안내문을 확인해보니 밤 10시 이후에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다고 적혀 있었는데, 저희가 막간에 시간을 넘어 10시 50분경까지 머물렀다는 점이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매장 주인이나 관리자가 이 부분에 대해 경고하거나 추가 안내를 직접 주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이처럼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을 넘겨 아이들과 함께 매장에 있었다는 이유나, 아이 행동으로 인형뽑기 기계에 손상이 갔다는 사유 등으로 법적인 책임이나 손해배상, 추가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여러 가족이 야간에 무인 인형뽑기방을 함께 방문하여 아이들이 기계를 사용한 상황이며, 보호자들이 옆에서 주시하던 중 일부 아이가 기계에 매달리거나 버튼을 누르려는 행동을 했으나, 별도의 고장이나 문제 발생 없이 매장을 퇴실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을 초과하여 머무른 사실은 뒤늦게 인지했습니다.
이 사안의 법률적으로 중요한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 위반에 따른 책임 소재입니다. 둘째, 아이의 행동으로 인해 기계가 실제로 손상·파손된 경우 손해배상 책임 여부입니다.
청소년 출입제한 위반 상황 및 시설물 손상 여부에 따라 보호자와 사업주의 책임 여부가 달라집니다.
향후 유사 상황이 발생하거나 관리자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에 대비해 필요한 대응 방안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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