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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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동 구옥을 부모님에게서 증여받은 뒤, 건축 관련 사항을 정리하려고 자료를 확인하던 중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대지의 전체 면적은 146제곱미터로 등록되어 있고, 그 중에서 주택이 실제로 차지하고 있는 바닥 면적은 117제곱미터로 나옵니다.
건물 일부는 오래된 증축 부위라 설계도랑 실제 구조가 조금 다르다고 구청에서 알려줬는데, 이 부분이 추후에 매매나 건축 변경 때 문제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존에 마당이었던 공간에 창고처럼 사용하던 부속실이 추가되어 있는데, 이 면적이 건축물대장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건폐률 문제, 사용 승인의 적법성 외에 건축 법령상 따로 신경 써야 할 사항이나 혹시 행정적으로 불이익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법률상 현재 상태로 소유와 활용에 어떤 점들을 주의해서 살펴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양재동 구옥에 대해,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상 대지 및 건물 면적이 다르고, 일부 증축된 부속실이 건축물대장에 정확히 등재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차이가 향후 매매나 건축 변경 시 법률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문의하신 상황입니다.
현재 건물의 실제 형태와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 증축 부분의 등재 여부 및 적법성, 건폐율 산정과 불법 증축 시 행정상 불이익 문제 등이 핵심 쟁점입니다.
불일치 부분의 적법성, 건폐율 계산, 부속실의 건축법상 지위, 사후 행정적 처분 위험, 향후 소유권 행사에 대한 제한 등이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이용자님께서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확인 절차와 정비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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