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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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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철회 후 부당해고 구제 절차와 회의 대응

Q질문내용

4/30일자로 해고 예고 통지를 받아 이의제기 및 협의 제안 하였으고, 현재 철회 공문 받은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인사 담당자에게 철회 공문 발송 후 지역 이동 발령 등 자진 퇴사하겠다는 내용으로 통화한 녹취록 전달받아
철회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철회 부동의 및 부당해고 구제신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철회 부동의를 회신해도 되는것인지 월요일 전체회의(본인을 대상으로 공개적인 회의에서 업무내용으로 괴롭히겠다는 내용으로 전달받음)에서 업무적인 내용으로 회의를 진행 해도 되는지 등 상세 대응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해고 철회 부동의 #부당해고 구제신고 #해고 진정성 #직장내 괴롭힘 대응 #노동위원회 신청 #인사발령 부당 #공개회의 괴롭힘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해고 예고 철회가 형식적이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경우, 이용자님이 철회에 대해 부동의 입장을 회신하고 부당해고 구제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사측이 이용자님을 대상으로 공개회의에서 업무상 괴롭힘이나 차별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면,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녹취하여 향후 추가 대응의 근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진행 전후로 사내 압박, 인사 조치, 불합리한 회의 진행 등이 동반된다면 이를 모두 일지, 자료, 녹음 등으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해고 예고 통지 후 이의제기 및 협의를 요청했고, 인사 담당자로부터 해고 철회 공문은 받았으나, 추가로 지역 이동 발령, 자진 퇴사 의사 통화유도 등 해고 철회가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부동의 및 부당해고 구제신고를 준비 중입니다.

L법률 쟁점

해고 철회가 실제로 근로관계 회복 의지가 있었는지, 추가 인사조치나 회의에서의 괴롭힘이 노동법상 부당노동행위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해고 철회가 단순히 서면상으로만 이루어졌고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지위를 복원하지 않은 경우, 해고가 계속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철회 이후 이용자님을 대상으로 한 부당 전보, 불공정한 회의 운영, 자진 퇴사 종용 등이 동반된다면 노동위원회에서는 형식적 철회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공개 회의 등에서 반복적으로 특정 근로자를 대상으로 불명예를 주거나 업무상 부당하게 대우하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또는 추가적인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지 여부도 쟁점이 됩니다.

P핵심 포인트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회복이 있었는지, 추가 인사조치나 회의에서의 공개적 불이익·괴롭힘 여부가 구제 절차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 철회 공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용자님이 기존 업무로 바로 복귀하지 못하게 하거나, 인사 이동과 같은 제2의 불이익 조치가 이어진 경우에도 부당해고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자진퇴사 의사 유도, 지역 이동 발령 등의 추가 조치가 있다면, 이는 해고가 실질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유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공개적인 회의에서 이용자님만을 대상으로 부정적인 언행, 모욕, 업무상 비합리적 지시 등이 이루어질 경우, 이 역시 노동관계법 위반의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철회 조치에 대한 진정성 부족 및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정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향후 노동위원회 심리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A대응 방안

사측의 해고 철회 진정성, 추가 인사 조치 및 공개회의 등에서의 행위를 정확히 기록하고, 신속하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용자님은 해고 철회가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곧바로 '철회 부동의' 의사를 사측에 서면(이메일, 내용증명 등)으로 명확히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 철회 이후에도 본인의 근무환경, 근로조건, 인사발령, 업무 배제 등에서 기존과 다른 불이익이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날짜와 내용을 일지로 기록하고, 통화·회의 등 관련 녹취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개 회의 등에서 특정인(이용자님)만을 대상으로 부당하게 책임을 묻거나 괴롭힘적 발언, 업무 배제, 모욕 등이 반복될 경우 모두 녹음·녹취 및 회의록 확보 등으로 입증자료를 축적하세요.
  •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할 때 해고 경위, 해고 철회 후의 사측 조치, 업무상 불이익 및 회의 시 발언 내용 등을 객관적으로 상세히 진술하고 증거(녹취, 이메일, 공문 등)를 제출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 회사 내 추가 인사발령, 전보, 자진 퇴사 권유 등이 이뤄진 경우 모두 별도로 정리해두시고, 필요 시 노동위원회나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도 병행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처럼 해고 과정과 철회 이후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구제신청의 성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노동전문 변호사와 신속한 상담을 진행하시어 개별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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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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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비용
50,000원
희망지역
서울
진행상태
매칭 완료
매칭시간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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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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