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4/30일자로 해고 예고 통지를 받아 이의제기 및 협의 제안 하였으고, 현재 철회 공문 받은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인사 담당자에게 철회 공문 발송 후 지역 이동 발령 등 자진 퇴사하겠다는 내용으로 통화한 녹취록 전달받아
철회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철회 부동의 및 부당해고 구제신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철회 부동의를 회신해도 되는것인지 월요일 전체회의(본인을 대상으로 공개적인 회의에서 업무내용으로 괴롭히겠다는 내용으로 전달받음)에서 업무적인 내용으로 회의를 진행 해도 되는지 등 상세 대응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해고 예고 통지 후 이의제기 및 협의를 요청했고, 인사 담당자로부터 해고 철회 공문은 받았으나, 추가로 지역 이동 발령, 자진 퇴사 의사 통화유도 등 해고 철회가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부동의 및 부당해고 구제신고를 준비 중입니다.
해고 철회가 실제로 근로관계 회복 의지가 있었는지, 추가 인사조치나 회의에서의 괴롭힘이 노동법상 부당노동행위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회복이 있었는지, 추가 인사조치나 회의에서의 공개적 불이익·괴롭힘 여부가 구제 절차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사측의 해고 철회 진정성, 추가 인사 조치 및 공개회의 등에서의 행위를 정확히 기록하고, 신속하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7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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