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밀한 전략으로 대응하는 변호사 이희태
초등학교 6학년 자녀가 신었던 등교용 스니커즈가 며칠 전 갑자기 사라져서 확인해보니, 같은 반 아이와 실수로 신발이 바뀐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던 상황에서, 저는 평소처럼 집에 쌓여 있던 헌 신발들을 모아 동네 복지센터 옆에 있는 헌옷 수거함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 해당 아이의 가족이 아이 신발이 바뀌었다는 것을 학교로부터 듣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상대 학생이 새 신발로 변상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저로서는 단순한 실수였고 신발 값도 무리하게 느껴져 직접 찾아드리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양쪽 아이가 연락을 주고받다가, 저희 아이가 학원 수업 때문에 답장을 바로 못하자, 상대방 학생이 문자로 저에게 연락처를 알려달라 하고 학교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거나,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문자에는 “부모님과 통화하게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내용 외에 “내가 학교로 찾아가거나,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다”는 표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후 제가 직접 상대방 아이와 전화를 했고, 실제로 금전적으로 보상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했으나, 그 학생은 제 아이의 직접 사과가 필요하다며 횡령죄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상대방 학생이 보낸 연락 문자는 한 번뿐이고, 이후로 더욱 직접적으로 위협하거나 반복적인 메시지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에서 경찰 신고, 학교 방문, 그리고 횡령죄를 언급한 점이 혹시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의 자녀가 다른 학생과 등교 중 신발이 바뀌었고, 실수로 집에 모아둔 헌 신발들과 함께 수거함에 넣은 뒤, 상대 학생이 신발 변상을 요구하며 경찰 신고나 학교 방문을 언급한 문자를 1회 보낸 상황입니다.
현 상황에서의 법률적인 논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박죄 성립과 관련해 이용자님이 유의해야 할 점을 정리합니다.
이용자님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처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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